한국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미국파트너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래(전환주식의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의 작성, 정관의 변경, 주권 발행, 외국환거래신고, 외국인투자신고, 입금된 자본금 처리, 증자등기 등 한국기업측의 관련업무 전체를 2014. 8. ~ 2014. 10. 동안 일괄하여 처리한 사례입니다.

 

이 자문업무에서는 전환주식의 발행, 인수에 관련된 계약서의 작성, 주권발행 및 등기 등 필요한 절차의 처리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최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해외 파트너(고객 또는 원료공급자)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한국 내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계약서 작성부터 외국환거래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등기 등에 걸친 관련 업무 일체를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한 점을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법률수요를 가진 한국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