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대출금 규모 약 3,000억원), 각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소재 자회사들의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각국 자회사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자회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를 위한 보증제공행위의 한국법상 문제점(배임죄 성립여부 등) 판단 및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담보제공 방법, 관련 외국환거래신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개월(2014. 8. ~ 2014. 10.) 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국법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보증의 효력, 주식담보 제공방법,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 및 문서 작성이 수반되었습니다. 특히, 대주단측 법률자문, 다국적기업 본사 법무팀 및 법률자문 등과의 협업 하에 영문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미리 요청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의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자회사인 한국기업의 독립적 이해관계, 담보제공의 적법성, 필요한 문서 및 신고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수행된 사례로서, 유사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