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부도로 사업부지 및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시공사 기타 하도급공사업체는 미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공사 등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여 낙찰자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경매대금이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에 턱없이 부족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유치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 많은 유치권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 내 기업·부동산팀은, 근저당권자인 A은행을 대리하여 125억원에 이르는 유치권 신고자 12개 업체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승소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압류 효력 발생) 이전부터 점유하였는지 여부, (2) 기존 점유자를 통하여 간접점유한 것인지, 기존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였는지, 기존 점유자의 유치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는데, 상대방측 증인이 상대방측에 유리한 증언이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을 해주어 승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허위의 유치권을 배제하여, 금융기관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조한,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