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자녀를 둔 A는 생전 많은 재산을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였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없었습니다. A의 아내인 의뢰인은 A의 사망 후 상속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자,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과 함께 사전 증여를 받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은 며느리들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므로 며느리들이 사망 1년 전에 받은 증여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족법팀은 며느리들이 증여를 받을 당시 A는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으로 며느리들에 대한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며느리들에 대한 증여는 사실상 공동상속인인 아들들에 대한 증여로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1년 이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족팀에서 한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사망 전 집중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정에 비추어 며느리들은 증여를 받을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며느리들에게 한 증여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며느리들에게 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