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20년 간 매년 1천만원씩 총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매년 1천만원씩 2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 남편은 연락이 끊겼고 의뢰인은 합의한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2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 전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에 법정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반박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결 가족법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20년 전 협의이혼 시에 한 위자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나, 10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절반 정도의 금액에 대한 청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