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는 3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맞벌이하는 배우자의 의사대로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사전통지도 없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이혼소송 제기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J씨는 갑작스러운 이혼도 문제이지만 갑자기 딸을 만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당황하여 본 가족법팀과 상담을 하면서 딸을 데리고 오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선 배우자와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를 만나게 해준다고 말은 하면서 차일피일 만나게 해주는 것을 미루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본 가족법팀은 J씨의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1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자 배우자는 자녀의 면접교섭에 협조하기 시작하여 원활하게 자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이 없었다면 J씨는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결정은 J씨처럼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송기간 동안 단절될 수도 있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권익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진행하면서 J씨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깊이 유지한 이외에 상대방을 설득하여 주중에는 사업가로서 시간이 여유로운 J씨가 양육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직장생활하는 배우자가 양육하기로 하는 협의도 도출하는 등 이혼사건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