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8_발명특허 사건파일]

 

정부과제의 책임자가 창작한 디자인권(구 의장권)은 누구의 소유인가?

 

 

 

김준효 변호사

 

# 장면 1. (소의 제기 - 사건번호 20045122, 제소일 2004. 8.):

 

원고 L씨는 S(주관기업)를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의장등록무효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의장등록무효기각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록된 특허권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은 특허심판원에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판정을 하는데 이를심결이라 한다. 이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가심결취소소송’(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며, 이 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이어서 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L씨가 소를 제기한 이유]

 

2001 4 S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과 정부출연금 7,000만 원과 S사의 현금부담금 약 1,600만 원이 소요되는 정부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S사는 과제책임자를 L씨로 기재하였다. 협약서 제8조에는 “지적소유권은 S사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L씨의 창작에 의해 의장권(등록일: 2003. 5., 권리자: S, 창작자: L)이 발생하였고, 이 의장권이 L씨의 것이라는 주장과 S사의 것이라는 주장(위 협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S사의 적법한 소유라는 주장)이 대립하는 분쟁이 발생하였다.

 

L씨는, S사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제책임자를 L씨로 기재했으나 자신은 S사의 종업원이 아니라 S사와 동업관계이므로 L씨의 창작은 직무발명(직무의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L씨가 권리를 S사에 양도한 일도 없으므로, S사는 정당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며, 따라서 S사의 의장출원은 모인(冒認)출원이고, S사 명의의 이 사건 의장권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L씨는 2004 1월에 특허심판원에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기각심결을 하였다.

 

L씨는 2004 8월 심결문을 송달받았고, 이 기각심결에 대하여 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장면 2. (합의 성립 - 2004. 12.):

 

S(피고) L(원고)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L(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피고 쌍방은 각자의 기존 권리를 인정하고 더 이상 이의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재판상 합의 종결되었다.

 

이 사례는 지식재산권에서 최근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소유권 귀속’이 디자인권에서 문제가 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