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4년전 전처와 이혼하고 하나뿐인 딸은 전처가 키우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후 C씨는 딸의 양육비와 대학등록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딸에게 용돈도 매달 주었습니다. 몇 달 전에 C씨는 동료직원과 재혼을 하고 두 사람의 집을 합치는 과정에서 대출금이 많았던 C씨의 집을 처 이름으로 변경하고 대신 처의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전처 Y씨는 딸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면서 C씨를 딸도 안 돌보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폄하하면서 매일 수십 건의 문자를 하고 직장에 퍼뜨려 망신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고 명예훼손의 위험에 빠지게 된 C씨 부부는 본 가족법팀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가족법팀은 최대한 빠른 결정을 얻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Y씨를 상대로 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후 5일만에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결정을 하였고, 2개월 뒤 심리를 열어 정식 보호명령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은 가정폭력 범죄가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본 사안처럼 문자와 메일로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이루어져 경찰에의 신고와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행위중단 조치가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제도가 유용합니다.
아직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제도의 활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중단시킨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