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은 SH공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되었을 때 지급한 기본급과의 차액을 지급한다고 한 인사규정은 직위해제 사유는 있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불기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위해제된 근로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공사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임금총액과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은 기본급과의 차액을 청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업무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동료로부터 수수경위를 알고도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에서는 원고가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배임수재죄에 대해 불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공사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위해제 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법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보수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위 보수규정은 형사사건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결백함이 밝혀진 경우에 직위해제로 인하여 받은 불이익을 제거해 준다는 것이지, 비위행위는 있으나 법리적인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경우까지 미지급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수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