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회사의 운전자 겸 지입차주가 근로자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무법인(유) 한결 노동팀은 ㈜한진을 대리하여 화물을 운송하다가 사망한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위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사망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하다가 유족의 재심사청구를 받아들인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취소재결을 받아들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한진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를 제기하였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입차주에 대한 배송장소와 배송시간이 지정되고, 배송량과 상관없이 1일 단위로 일정시간 근로하며, 매월 27일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운송비를 받고, 차량양도시 회사가 승낙과 면접을 함으로써 양수를 제한하며, 다른 화물의 적재나 이적운행을 금지한 점 등을 볼 때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운송일정과 경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회사가 화주로부터 주문받은 물류업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입차주들의 운송비는 화물차량의 중량이나 기능에 따라 다르며, 매월 고정운송비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결행시 감액됨으로써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온도의 확인을 하는 것은 삭자재라는 운송물량의 특성 때문이며, 지입차주는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지입차주는 사업면허나 사업등록을 차량위탁관리료를 지불하면서 임차 이용하는 한편, 회사가 제세공과금의 납부, 보험관계 등의 사무처리를 대행하고, 회사의 승인없이 지입차량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차량이 양도되면 회사는 양수인과 새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일 뿐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1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화물회사와 지입차주가 체결하는 운송계약은 그 외양과 실질 모두 근로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 역시 도급이나 용역계약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