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이미 내려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인처분의 사업주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업권을 양수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내 기업·부동산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이미 내려진 토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이행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2007. 11. B 시행사에 대하여 본건 토지( 3,000)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승인처분’). B 시행사가 건설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본건 토지 상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4. C씨는 본건 토지를 D 신탁회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였고, C씨는 본건 승인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A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A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부동산팀에서는 2014. 5.경 의뢰인 C씨를 대리하여,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A 지방자치단체에게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승인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 관련 공익 및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 이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A 지방자치단체가 본건 승인처분이 내려진 지 약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 도시미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공익과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이행재결이 내려진 후, A 지방자치단체는 2014. 11.경 본건 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