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이미 내려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서 새로운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인처분의 사업주체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사업권을 양수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 내 기업·부동산팀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이미 내려진 토지를 공매를 통해 취득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이행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 지방자치단체는 2007. 11.경 B 시행사에 대하여 본건 토지(약 3,000㎡)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이하 ‘본건 승인처분’). B 시행사가 건설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본건 토지 상에 건설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4.경 C씨는 본건 토지를 D 신탁회사로부터 공매로 취득하였고, C씨는 본건 승인처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A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A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부동산팀에서는 2014. 5.경 의뢰인 C씨를 대리하여,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경 A 지방자치단체에게 본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6조 제12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승인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 관련 공익 및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경우 이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 바, 행정심판위원회는 A 지방자치단체가 본건 승인처분이 내려진 지 약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위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그로 인해 도시미관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공익과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익이 크게 침해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이행재결이 내려진 후, A 지방자치단체는 2014. 11.경 본건 승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