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금융·기업팀은 코스닥상장법인인 F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F사의 주주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주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인용금액 약 140억원)을 이끌어냈습니다.
F사의 경영진은 회계자료 등을 위변조하여 마치 회사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였고 F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당해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범위, 즉 주주들의 손해액 중 회계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F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주주들이 입은 손해액 중 30%(소송상 인용금액 약 140억 원)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확인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적 조치 또는 법원의 담당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위 사건에서는 그러한 조치 등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주주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계법인의 책임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계법인은 국내 최대의 회계법인으로서 유사한 전례가 없었는데 위 사건에서 부실감사로 인하여 약 14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향후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한결 금융·기업팀은 다수의 증권 관련 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다고 자평하며,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주들을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