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협의이혼 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19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과 부정행위로 19년 전 협의이혼을 한 후 19년간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이후 외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일체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이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외송달절차를 통하여 해외 체류 중인 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본 청구에 대하여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양육비 청구는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결 가족법팀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선지급받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족법팀의 주장에 따라,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거의 양육비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