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상태에서 뒤에 출생신고된 성과 이름으로 10여년간 생활해왔습니다.

 

이중 출생신고의 경우 뒤에 한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므로, 의뢰인은 10여년간 사용해온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을 유지하고자 하여 한결 가족법팀에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한결 가족법팀은 의뢰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이름과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성본변경절차와 개명절차를 진행하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무효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제기하여 이중등록을 이유로 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의뢰인은 과거에 사용하던 이름과 성을 계속 사용하면서 무효인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