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의의, 방법, 권리취득에 대하여
김준효 변호사
에디슨은 1879년 전등을 발명했고, 나카무라 슈지는 1990년에 청색 LED를 발명하여 201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빛의 3원색의 결합으로 백색이 가능하다. 녹색, 적색은 이미 개발되었으나, 청색 LED의 발명은 20세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시골의 중소기업 직원이 청색 LED 발명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나 LED 등(燈)을 볼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전등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호롱불, 촛불 등을 사용하였다. 등 뿐만 아니라 발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문화 곳곳에 스며 있다.
발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다. 기술은 “인간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합리적 수단”임에 비해 기술적 사상은 기술보다는 덜 구체화되었으나 과학적 사상보다는 구체화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것부터 구체화된 것의 순서로 나열하면 “과학적 사상→기술적 사상→기술”의 순이다.
발명을 하는 방법은 다음의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① 더하여 보라 ② 빼 보라 ③ 역으로 생각하라.(대소, 상하, 좌우, 요철, 주종, 미래와 과거 등) ④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라 ⑤ 주변의 것을 이용하라 ⑥ 재료, 형태, 부품 등을 변경해 보라 ⑦ 일체화를 시도하라 ⑧ 기초 지식을 활용하라 ⑨ 자연 현상을 응용하라. 발명하는 방법의 기초는 창의성과 역발상이다. 발명방법으로서 위 “역으로 생각하라”를 적용해 본다. 미래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로써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 내는 것은 어떨까? LED를 이용하여 호롱불과 동일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현재의 신기술이 자연과 결합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기술이 최첨단 기술이지 않을까? 현재의 LED 등으로부터 나아가 장래에는 ‘태양을 축소 복제한 모습의 등’을 발명할 수는 없을까?
발명을 완성한 후 발명의 권리화를 위해선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특허법 상의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발명에 대하여만 대한민국 특허청이 특허권을 부여한다. 주요한 특허요건은 “종래의 것에 비해 새로울 것”의 신규성 요건, “종래의 기술들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없을 것”의 진보성 요건, 이 2가지이다. 외국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외국 특허청에 별도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과학기술자의 젊은 도전정신과 선조들이 살아온 자연, 역사와 전통을 결합하여 발명 하나씩 완성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