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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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일부개정 및 시행)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신용 등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임차인은 다시 시설비를 투자하고 신용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하여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가검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와 권리금계약에 관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대항력, 권리금 등을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제2조 제3항).
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다. 권리금을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였습니다(제10조의3 신설).
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4 신설).
마.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10조의5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6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7 신설).
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의8 신설).
자. 권리금의 보호대상에서 전대차를 제외함(제13조제1항).
차.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216호, 2015.3.11. 일부개정, 2015. 9. 12. 시행]
1. 개정이유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제도 도입, 정보유출 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법정손해배상책임 부과,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신용조회업의 부수 업무를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 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로 제한하였습니다(제4조제1항제1호).
나.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하였습니다(제11조제2항 신설).
다.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가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4조제1항제5호).
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제14조제2항제4호ㆍ제6호 및 제8호 신설).
마. 신용정보 수집ㆍ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하였습니다(제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사. 신용정보회사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제1항).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제20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 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의2 신설).
차.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채권추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22조의3 신설).
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하며,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제25조의2 신설).
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제26조, 제26조의2 신설).
거.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으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으며,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너.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제7항).
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제32조 제9항 신설).
러.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35조).
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38조의2 신설).
버.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제38조의3 신설).
서.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누설된 정보의 항목, 누설 시점과 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39조의2 신설).
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습니다(제41조의2 신설).
저.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의 과징금을,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미수립으로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42조의2 신설).
처.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제4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커. 신용정보회사 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제43조의2 신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제43조의3 신설).
퍼.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제50조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