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노동_2015 8월호_노동토픽]

 

2016년 최저임금

 

 

 

구 분

시 급

월 급

일반적인 경우

6,030

1,260,270

10% 감액하는 경우

수습3월 이내인자

5,427

1,134,249

적용제외자: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과 연대책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정근수당 2. 근속수당 3.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결혼, 월동, 김장, 체력단련비 등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외 근로시간이나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 연월차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 가산임금

4. ·숙직 수당

5.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기타

가족, 급식, 주택, 통근수당 등 생활보조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유사형태로 후생복리 위한 것

 

유의할 점

 

-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예년의 최저임금 고시에는 시급만 표시되었으나,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월 환산액 1,260,270: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