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노동_2015년 8월호_노동토픽]
2016년 최저임금
구 분 |
시 급 |
월 급 | |
일반적인 경우 |
6,030원 |
1,260,270원 | |
10% 감액하는 경우 |
수습3월 이내인자 |
5,427원 |
1,134,249원 |
적용제외자: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알려야 함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도급인의 연대책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인하여 수급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과 연대책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구분 |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1. 정근수당 2. 근속수당 3.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결혼, 월동, 김장, 체력단련비 등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외 근로시간이나 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 연월차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휴일 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 가산임금 4. 일·숙직 수당 5.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는 것 |
기타 |
가족, 급식, 주택, 통근수당 등 생활보조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유사형태로 후생복리 위한 것 |
유의할 점
-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예년의 최저임금 고시에는 시급만 표시되었으나, 2016년 최저임금 고시에는 “◈ 월 환산액 1,260,270원: 주 소정 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사용자가 많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