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지식재산권_14_판결 소개]

 

인물 정보 서비스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지선 변호사

 

공적인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과 시행 후로 나누어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어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이므로, 전례 없는 사건을 접한 실무자들에게 풍향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등 다른 쟁점도 있으나, 여기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론적 판단만을 소개한다. 참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의 종국 결과는 바뀔 수도 있다.

 

1. 사실관계

 

은 원고이며, A, B, C, D, E는 피고이다.

 

A, B는 언론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인물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C, D는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인물의 기본 정보(성명, 성별, 직업 등)를 게시하면서, 인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유로로 볼 수 있다고 알려주고 그 사이트의 링크도 제공하였다. E는 종합 법률 정보 제공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물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DB로 만들어 유료로 제공하였다.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인 은 자기 인물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물정보 제공사이트 등에서 알려준 정보 중에 직업 정보는 이 재직하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된 정보였지만, 생년월일은 한정된 사람에게만 배포되는 대학교원명부, 교수요람(비매품) 등에만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가 아니었다. 

 

2. 법원의 판단

 

. 인물정보와 관련된 권리의 내용

 

인물정보와 관련된 것은 성명권,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이 결합되어 개인정보의 형태로 수집되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가의 문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 경우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원칙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리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아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소개 대상 판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아래 대법원 판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원용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같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42430 전원합의체 판결은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의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원칙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 그 자체로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상으로도 불법행위가 된다.

 

() 그 자체로는 형법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개여부와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1) 비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정보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됨이 명백한 경우(가령 언론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지 않은 수법으로 수집한 다음 이를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보도 차원에서 공개하는 행위)가 아닌 한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처리 범위와 공개 대상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공개 개인정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처리 범위와 공개 대상이 제한이 없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상태에서 공개된 개인정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제한 없이 이를 수집하여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처리 범위와 공개 대상에 대하 명시적인 표시가 전혀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홈페이지의 프로필 소개, SNS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는 대부분의 정보가 해당될 것이다. , 교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경우 등에서 처리 범위 및 공개 대상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여전히 미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심중한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인데 다음과 같이 항을 나누어 본다.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된 자료의 성질이나 공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가령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이에 대한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비영리 목적으로 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비록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가 공적 존재이고, 개인정보의 내용 또한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수집 및 제공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영리 목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언론사가 언론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영리 목적으로(특히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그 영업으로서)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설령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그 이유로 첫째, 개인정보 중 재산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고유의 인격적 법익을 내포하는 개인정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이 내포된 개인정보가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 그 자체가 개인정보 오ㆍ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후자의 경우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섯 가지를 추가하여 총 일곱 가지의 이유를 설시하고 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의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피고 중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당시의 부칙 제4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부칙에서 말하는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는 특정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특정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전에 영업으로서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개인정보의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율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원칙에 따른 수집이나 제3자 제공만이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