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결
변호사 오성진
I. 체납처분과 유치권
- 대법원 2014.3.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 및 쟁점
호텔에 관한 공사대금 등의 채권자인 피고들이 해당 호텔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전에 이미 해당 호텔에 체납처분압류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이 유치권을 내세워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다수의견)"고 판시함으로써 체납처분압류보다 유치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와의 차이점
(1)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등 참조).
즉,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압류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희생하에 유치권자만을 우선 보호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대법원은 "체납처분압류등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서 "경매개시결정등기"와 다르다고 보아, '체납처분압류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단은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기존 판결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참조).
II. 공동저당권과 사해행위
- 대법원 2013.7.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안 및 쟁점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가. 대법원은 사해행위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공동의 책임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나. 나아가 대법원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책임재산의 범위"는 (i)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나, (ii)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iii)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해행위 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9068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