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와 수탁자 이지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다르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수탁)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지는 것일까. 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제외). 동의시에는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도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해야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업체를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면 되지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더 엄격하다. 2. 행정부의 지침∙고시 해설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지금부터는 ‘해설서’라고만 합니다)의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에 대한 해설을 보자.
3. 대법원 판결 우리 대법원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관련하여 위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별 기준을 이야기하였다. A통신사는 전화권유판매사업자(B회사)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B회사는 A통신사 고객에게 전화 통화를 통하여 제휴은행과의 제휴멤버스카드의 발급을 권유하였다. B회사는 고객이 멤버스카드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 정보를 A통신사와 C은행에 넘겨준 사례이다. A통신사는 B회사인 제3자에게 고객의 동의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A통신사는 B회사는 제3자가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4. 결론과 주의점 요컨대, 기본적으로 업무 위탁은 개인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공유)되는 경우이고,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공유)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예외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취급 위탁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