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_노동_2016년 4월호_이슈판례]
“교섭권없는 산별노조 기업별지회 기업별노조 전환결의 가능”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19일 기업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결의를 취소하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발레오만도지회와 조합원 등 4명이 기업별노조인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해 비법인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면 단체교섭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발레오전장지회는 2010년 6월 총회를 열고 소속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536명의 찬성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전장노조로 변경을 결의했다. 1심과 항소심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산별노조 하부조직은 독자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어야 조직형태를 변경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다.
□ 요지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해당 기업에 특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도 사실상 이를 용인함에 따라, 지회 등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 내지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1) 기업별 노동조합인 발레오만도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이하 ‘발레오만도지회’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2001. 2.경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편입된 사실,
(2) 그 후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5. 19. 및 2010. 6. 7. 발레오만도지회의 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 노동조합으로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를 재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결의를 한 사실,
(3) 한편, 발레오만도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모범 지회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의 기관을 갖추고 활동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해서 볼 수 있는 실질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실질이란 규약과 기관을 갖고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발레오만도지회와 같이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한 조직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고 조직형태변경 결의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원심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1) 단체교섭권을 갖는 하부조직은 기업별노조에 준하는 경우라 하고, 2) 단체교섭권이 없는 하부조직은 비법인 사단인 근로자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경우라 하면서, 2)의 경우에도 규약과 기관을 갖고 활동을 해 왔다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물론, 이 논지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산별노조 산하의 기업별 조직은 임원과 규약을 독자적으로 갖기는 해도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체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인정받지 못했고, 만일 이 하부 조직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자 하면 개별적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를 신설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산별노조 산하 기업별 조직의 산별노조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