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매뉴얼 발행
올해부터 시작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 관할권을 갖게 된 특허법원은 이러한 특허권 등 침해소송의 심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였다(http://patent.scourt.go.kr).
이 매뉴얼에 따르면, 향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기존 재판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요약해 본다.
(1) 사건관리를 위해 스카이프(skype)를 통한 화상회의가 도입된다. 전국에 소재하는 소송당사자, 대리인의 편의를 고려한 것인데, 상당히 획기적인 시도이다.
(2) 변론기일에는 항소인, 피항소인이 각각 15분씩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특허침해제품 등을 보여주면서 시연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3) 전문가증인의 경우 사전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그 범위에서 주신문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위 특허법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매뉴얼을 보기 바란다.
[관련 신문기사]
특허법원, 스카이프 통해 재판절차 협의…“사상 최초” (경향신문 2016. 3. 16.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16151926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