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동향


정경심 노무사


→ 지급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 공기업 신의칙항변 인정 어렵고, 민간기업은 지급여력에 따라 달라

→ 경영상위기 판단시점도 사안마다 달라


1. 지급일 재직조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제2판결이라 불리는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94643 판결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설, 추석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판결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지급일의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명절상여금 이외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은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고정성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개 판결에서는 그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급심에선 통상임금성 인정하는 판결도 있어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를 지급대상으로 삼아 그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소수인 퇴직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고정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정규직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어서 퇴직이라는 조건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러한 이례적 사정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이상 필연적으로 한 번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정기상여금은 후불제적 임금으로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일할계산해서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직조건이 달렸다고 해서 재직일 전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조건이 달린 정기상여금도 고정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춘천지법 2014. 11. 26.선고 20131551 판결, 창원지법 2014. 11. 20.선고 2013가합7073 판결; 부산지법 2014. 10. 10.선고  2011가합27496 판결).


대법원, “고정성 없어 통상임금 아님종지부 찍어


그러나,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제2판결의 명절상여금과 같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232020 판결

 

“2, 4, 6, 8, 10, 12, , 추석에 기본급과 수당(다만 직책수당, 통근수당, 식비, 통신비, 목욕비를 제외) 100%씩 합계 연 800%의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나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2. 신의칙항변 인정 여부


공기업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주장은 신의칙항변 인정 안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메트로 등 공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신의칙 항변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사건에서 법원은 사적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영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라는 성격을 띄는 점등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신의칙 위배 항변은 그 인정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4.4.4. 선고 2012가합100222 판결).


민간기업은 지급여력에 따라 다양


신의칙 항변 인정한 판결


특이한 점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 조선사들의 신의칙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며, 그 중 현대중공업와 미포조선은 1심에서는 신의칙항변이 배척되었다가 조선산업 위기가 현재화된 2심에서 그 판단이 달라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항공산업의 불경기가 심화된 2심에서 신의칙항변이 부정된 1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대구고법 2014.5.1. 선고 2011826 판결 (경북코치서비스)

 

“당기순이익이 2007년도 47900여만원, 2008년도 78300여만원, 2009년도 136200만원에 불과한 데 반해 상 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2006~2009년까지 매년 약 17억원에서 23억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회사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116871 판결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만 11,000여명에 달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 어지며,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의 연 700%에 달하는 규모인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을 비롯한 법정수당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 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부산고법 2016. 1. 13. 선고 20151888 판결 (현대중공업)

 

“2014년 말 기준으로 피고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20.8%로서, 이는 2014년에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채권은행과 사이에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신규로 체결한 대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인 237.7%에 다가서고 있으며, 이 사건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일시 지급할 경우 피고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위 237.7%에 더욱 근접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의칙 항변 부인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1.15. 선고 2012가합63231; 서울고법 2015.10.30. 선고 20157710 판결 (남부발전)

 

추가되는 법정수당 액수가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약 3.38%에 불과한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기아자동차)

 

피고는 2008년부터 2015년 매년 지속적으로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두어 왔고, 위 기간 동안 당기순이익의 증감은 있었으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매년 약 1조에서 16조 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169.14%에서 63.70%로 낮아지는 등으로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아니하다…. 가정적으로 2015.12.31.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때 2008 ~ 2015년과 동일한 시장상황이 향후 5년간 벌어지고, 피고가 제시한 연구개발투자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도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크게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