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17.12.6.]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9.5., 일부개정]
박경주 변호사
금융회사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무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7. 9. 5. 일부 개정되어 2017. 12. 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 (제7조 제3항 제1호) 은행인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 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하여 ‘여신거래’의 의미를 「은행법」에 따른 신용공여에 준하여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원 겸직 승인 및 보고의 범위 조정 (제11조 제2항 및 제9항)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사내이사’를 추가하였고,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임원의 범위에 ‘비상근감사’를 추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회사나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직을 겸직할 때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성과보수를 이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원 및 직원의 범위를 기존에는 단순히
임원 및 직원이라고 정하여 그 대상이 광범위하였으나, 이를 명확히 하여 임원 중에서는 감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하여 임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직원의 범위를 단기 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담당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 등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연지급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성과보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이연지급 하도록 하여 그 기준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영이나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 관련 협회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금융 관련 협회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다른 위험관리책임자들의 자격요건(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과 형평을 맞추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등과 동일하게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동일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에 대한 겸직금지의무를 완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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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개별 금융업권별로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금융업 사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15. 7. 31. 제정되고 2016. 8.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본 법 부칙 제8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융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19조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본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본 법 시행령의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