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박건률 변호사


원고들은 대전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인데, 대전광역시는 2016. 7. 13. 이 사건 아파트에 총 43개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주택법령상의 주택건설기준주택의 설계 및 시공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구 주택법 제21, 22, 동법 시행령 제14)을 하였고, 2016. 8. 26. 추가로 4개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천만원의 과태료 처분(구 주택법 제22, 46조 제1)을 하였습니다.


위 경고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한결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택법 제21,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해석상 각 하자 항목이 각 요건 사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미한 사유에 불과하여 경고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분청은 처분 사유를 추가하여 항소하였으나, 한결은 그 사유 역시 관계 법령의 유기적인 해석의 균형상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2017. 10. 1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과태료 소송에서도 한결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공사상 잘못이 있다는 것만으로 주택법 제46조 제1항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택법령에 의하면 주택건설기준 위반, 또는 설계도서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 기준의 미비, 세부 기준의 상이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공상 발생할 수 있는 설계도서와의 미비한 시공 오류에 대해서도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이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령상 기준이나 해석례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조차 판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자들에게 일부 하자를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하였고, 향후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져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에 처하였으나, 위 판결을 통하여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하는 주택법령 상의 제재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