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통상임금 아니다!


김장식 변호사


최근 대법원 3(주심 김창석 대법관) T사 직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회사가 지급기일에 근로자 재직을 요건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미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임금은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근무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시의 고정성 요건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동안 하급심에서는 지급일 재직 요건이 붙어 있는 설추석 상여금의 경우에도 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인 설추석상여금과 관련하여서도 이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86287 판결은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종전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인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그 입장을 다시 변경하지 아니하는 이상, 고정성 요건에 관한 논란은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