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남장현 변호사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급여 2배로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 8. 21.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존까지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사이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었으나, 2017. 9. 1.부터 적용된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8. 29. 대통령령 제28256호로 개정된 것) 95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150만원으로, 하한액이 월 70만원으로 오르고 지급액도 월 통상임금의 80%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육아휴직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걱정하는 근로자들이 많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구조문대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60, 2017.6.27.,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6, 2017.8.29., 일부개정]

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95(육아휴직 급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상한액: 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2. 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상한액: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하한액: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3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

2. 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이하 “일할계산액”이라 한다)을 지급액으로 한다.

1항 및 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 - - - 3항에 따른 - - - - - - - - - - - -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1. 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

<신 설>

2. 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보다 적은 경우: 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의 일할계산액[전문개정 2010.12.31]

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법 제1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7조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의 외부위탁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