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개정
김현우 변호사
○ 분양전환 목적 임대주택에도 분양전환 이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 부여(제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호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5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이전까지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모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적용(제37조 제2항 개정) 종전에는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하자 발생부위 또는 하자의 중대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를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불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정명령권 부여(제37조 제4항 신설) 입주자가 청구한 하자보수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