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최상종 변호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 회사가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분할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회생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채무자 회사 관리인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0. 13.자 2017마5620 결정 회생]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후 회생담보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이미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부인되자 위 추후보완 신고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구하는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 최근 위 조사확정재판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에 의하면 이미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신청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서 신청인의 채권은 이미 회생채권으로 시인되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추후보완 신고로 다시 같은 내용의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것은 이미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고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 회사를 분할한 후,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주된 취지로 하는 회생계획의 변경을 회생법원에 신청하고, 회생법원은 그 신청 내용과 같이 회생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는, 변경된 회생계획은 관리인의 부인소송에 따른 재산회복의 이익을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가 아닌 주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변경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가 분할된 후 분할존속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회생법원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분할존속회사는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의 처분대금을 모두 기존 회생담보권자들에게만 변제할 것인바, 이는 항고인이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관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변경된 회생계획과 기존의 회생계획은 회사분할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하고, 채무자 회사가 향후 부인권 행사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사용에 관하여는 기존 회생계획과 변경된 회생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으므로, 회생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위 주주에게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새로운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을 변경한 것이 회생절차의 종결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변경된 회생계획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향후의 회생절차 진행 또는 회생계획 수행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위 채권자는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심에 이어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기존 회생 실무는 회생절차 종결에 의하여 부인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를 감안하여 부인권 소송이 계속 중인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채무자를 분할하여 부인권 소송의 수행 미 측 소송결과에 의한 회생채권 변제만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분할 신설한 다음, 분할 신설된 회사는 회생절차 내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 전의 회사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인바, 위 항고심 결정 및 대법원 결정은 부인권 소송 유지를 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분할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변경에 관한 결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위 실무 관행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