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
김장식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6나2025452 부당이득금 사건
1. 판결의 내용
구 도시개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제강점 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시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시행자가 부득이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면 가사 그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는 관리청이 정당한 원인 없이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 등 참조).
2. 판결의 의미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법들은 종전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하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무상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종전 공공시설을 유상으로 매수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 사안은 일제 강점기부터 하천, 구거로 이용되었던 국가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와 항공사진 감정 결과 등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매수한 하천, 구거 토지의 매수비용 약 64억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각종 부동산개발 사업의 시행자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