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발표 및 의의

 

Chat GPT로 대표되는 다양한 생성형 AI의 등장 및 시장에서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라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도구(tool)가 등장함에 따라 저작권법상의 이슈를 포함한 각종 법률 이슈들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다수의 기업에서도 AI를 이용한 다양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이상 기업실무에서도 AI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3. 12. 27.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이하 본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률관계를 갖게 되는 각 주체들(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 등)에게 저작권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본 안내서는 유권해석 자료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AI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이슈와 관련하여 기업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원의 판례, 정부의 선례 등이 많지 않거나 (어떤 쟁점에 있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AI와 관련한 기업실무에서 본 안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본 안내서의 주요 내용

 

가.    본 안내서는,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등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다양한 Q&A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제약으로 본 안내서의 다양한 내용을 모두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주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먼저, 본 안내서는, AI 사업자가 AI의 기계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7). AI의 기계학습 과정에서 국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는 이상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으로, 본 안내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기준 적용 등)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24). 또한,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 및 언론사의 약관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본 안내서 제106), 약관 등에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본 안내서에 수록된 다른 약관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도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 이용자는 원하는 AI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1).

 

본 안내서는 연구ㆍ교육ㆍ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사항도 안내하고 있는데, 학회, 대학 등의 연구ㆍ교육 분야, 공모전 운영에 있어서는 AI 관련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4, 35). 이러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부록5에 수록된 국내 A대학 생성형 AI 활용 옵션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02). 위 옵션은 (i) 생성형 AI 사용금지, (ii)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 (iii)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옵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102). 또한, 작성자가 생성형 AI가 작성한 글을 인용할 때는 자신의 글과 구분하여, 해당 사실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생성형 AI가 이용된 경우의 출처표시 사례도 예시하고 있습니다(본 안내서 제35).

 

마.    본 안내서가 각 사업자별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안내서 제37).

 

본 안내서 제37

 

3. 시사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내서는 유권해석 자료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원의 판례, 정부의 선례 등이 없는 상황에서 AI와 관련한 기업실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향후 저작권법 개정, 정부의 정책 등에 반영될 것이므로 본 안내서 발간 이후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