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異時)배당 시 공동근저당권자가 후속 배당절차에서 반복하여 동일한
채권최고액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가?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사실관계

채권최고액 71.5억원의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가 담보물인 제1부동산 환가대금에서 약41억원을 우선변제받은 후에 다른 담보물인 제2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또다시 채권최고액 71.5억원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아 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 – 이시배당 시 채권최고액으로 다시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이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전액이 담보되는 것이므로,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경매가 실행되어 그 경매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잔존 원본에 대한 지연이자가 다시 발생하였다면 그 이후에 실행된 다른 목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의해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연이자도 원본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이 일부씩 나누어 순차로 경매 실행됨으로써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은 원본 및 지연이자의 합산액이 결과적으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초과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한도 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시배당 시 기존 변제받은 금액은 채권최고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3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한도에서 위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권최고액 71.5억원 중 제1부동산으로부터 약41억원을 우선변제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우선변제받은 금액은 그 만큼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는 제2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그 공제 후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4.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그 동안 동시배당과 달리 이시배당 시 공동근저당권자가 다시 채권최고액 전액으로 배당신청을 하게 되어 후순위권리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후순위권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