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8.1.18.선고 2017구합520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청구의 소
이경우, 김장식, 이상도 변호사
이 사건은 건설시공 현장에 자동문 등을 납품 시공하는 업체에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뇌지주막하출혈 사망이 업무상사망인지를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법무법인(유) 한결 노동팀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산재보상보험법상 형식적인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등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이 건 판결에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공단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승소의 요인이 되었던 핵심 내용을 판결문을 인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실적 비교를 통한 양적 질적 과로의 입증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망인이 관리한 업체 내지 현장이 79개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서 중 하드웨어1팀, 자동문팀, 카드키팀은 외근 직원이 2명이 있는데 반해 망인이 속한 하드웨어2팀은 망인 혼자 영업업무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하드웨어2팀의 2015년 매출액이 근무 인원이 총 8명에 달하는 자동문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점, 하드웨어2팀의 2014년 총 매출액이 11억 7,000만 원인데 2015. 10.까지의 매출액은 그보다 상당 비율 증가한 19억 2,100만 원인 점, 망인이 2015년에 다른 직원들의 평균적인 휴가일수 4일보다 적은 2일의 여름휴가만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년 업무량이 그 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영업실적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다른 팀에 비하여도 많다는 사실은 원처분과 심사청구 등에서도 확인되었으나 각 팀의 인원이 얼마인지 등은 소송의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영업실적 비교는 간접적으로 과로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피고의 출장일 근로시간 산정의 부당성 인정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약 51시간 5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35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18분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혈관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고시는 그 규정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기준 외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배제하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더구나, 피고가 산정한 위 근무시간은 입출차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날의 경우 통상업무시간인 9시간(08:30 ~ 18:00)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것인데, 입출차내역등이 확인되는 날의 망인의 근무시간이 대부분 9시간을 초과하는 점, 입출차기록상 망인의 입차시간은 대부분 업무개시시간인 08:30보다 앞선 07:40경인 점, 망인은 승용차로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08:00경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위에서 인정한 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피고는, 망인의 자가용 입출차기록(회사)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출장일 등의 근로시간을 무조건 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출장경로에 있는 톨게이트와 집까지의 소요시간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하여 일일이 계산하는 등으로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로의 기본적인 척도가 근로시간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 입증은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 업무로 인해 치료가 지연된 점의 부각
“지주막하출혈은 급성기(발생 1주일까지)에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므로, 이때의 적절한 치료가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며칠 전부터 뇌동맥류 파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등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현장 출장 업무와 공덕역 프로젝트 관련 미팅 업무 수행 등으로 위와 같은 조치 및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가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고 이차적으로 수면박탈, 건강관리 태만 등이 지속되었다면 뇌출혈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 재해 몇일 전부터 발생한 두통이 뇌출혈의 전조증상이었던 점은 의료기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혔고, 망인의 두통 사실은 회사의 사실조회와 증인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재해 당일 두통약을 구입한 것은 약국 영수증을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