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시 입퇴사절차 밟았어도
명예퇴직금소득세 산정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부터 따져야”


- 수원지법 2018. 2. 7. 선고 2017구합67415 판결


정경심 노무사





우리 법인 노동팀이 KB국민은행 퇴직자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이 원고 승소라는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현재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전국 7개 법원에서 진행중으로, 다른 사건들도 수원지법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직으로 은행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 행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1. L0일반직(정규직)을 신설하여 그 직급으로 전환하였다가 2015. 6. 17. 희망퇴직한 근로자들로, 은행으로부터 법정퇴직금과 함께 특별퇴직금을 받았으며,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은행은 직급에 따라 15년 내지 20년 이상 근속 및 특정 연령 이상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삼고, L0와 무기계약직에게는 연령(1970.12. 31. 이전 출생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희망퇴직을 모집하였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세의 산정에서는 근속연수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근속연수가 길수록 소득공제액수가 늘어나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이들의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근속연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날부터 계산했기때문에 최초 입사시로부터 근속연수를 잡아 계산한 액수보다 무려 1천5백만원 이상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관할 세무서에 퇴직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사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중 수원지방법원의 위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특별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일반직 전환일이 아닌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요지

▼L0직급으로의 일반직 전환은 사직원 제출 및 퇴직금 정산, 신규채용응모, 고용계약서 작성의 절차를 거쳐 신규채용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직원들은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전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였고, ▼은행은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무기계약직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L1, 2, 3, 4 일반직원 및 부점장들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서 특별퇴직금등 부분의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였으며, ▼희망퇴직에 대한 노사합의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L0와 무기계약직도 1970.12.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은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임을 고려했고, ▼L0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월에 불과한데, 은행이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은행은 L0 전환 전 근무기간도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시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