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두55421 판결
박경일, 김민구 변호사
1. 들어가며
이 사건은 법무법인(유) 한결이 원고(상고인)을 대리하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과세처분에 중복세무조사로 확보한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하다고 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이 세무조사권 행사 영역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2. 사실관계 요지
원고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습니다. 국세청은 1차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러한 내부 감사 지시에 따라 2차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였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였습니다.
3. 주요쟁점 및 판결 요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 및 2차 세무조사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2차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관청이 중복하여 실시한 위법한 세무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고 부과처분을 하거나,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동일한 부과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국세청이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새로운 자료를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그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재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최근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취득한 자료를 배제하고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하였다면 중복세무조사 후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작용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종래 태도를 재확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가 있었다면 그로 인한 자료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