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규정 시행 6개월간 사실상 유예



정경심 노무사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사실상 6개월 유예되어 내년 1. 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억측과 해석이 분분하자, 고용노동부에서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이 발표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습니다. 애초의 정부 발표와 그에 이은 언론의 동향, 고용노동부의 해명 과정에서 제기된 당정청 발표 내용의 취지와 시행 전망 등을 정리합니다.

1. 2018. 6. 20.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2. 2018. 6. 21. 고용노동부의 보도해명자료

- 금년 7월부터 예정된 주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시에도 6개월 동안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님

- 법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발견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임

- 인력충원 등 장시간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하여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산정기간을 부여하고 있음

-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등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대기업은 인력채용 등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있을 것임.

3. ‘근로시간 단축 규정 6개월간 유연한 집행’ 발표의 시행 전망

-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급적 계도 및 시정기간 유예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범위에 있는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진정이 아닌 고소 고발 사건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계도나 행정지도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사법기관에서 처벌 여부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 때에도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유예나 입건 유예, 재판단계에서는 선고 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해명했듯이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모든 사례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조속한 기간 내에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이나 근무시간 재배치 등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