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지선 변호사




우리나라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거듭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을 하는 국제결혼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만 600건으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국제결혼 케이스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역시 많이 완화되었지만 실제 국제결혼에 따른 갈등으로 당사자들은 다양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국인끼리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연애를 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갖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언어도, 문화도, 가치관도 다른 외국인과의 결혼생활은 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갈등이 생겨도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고 만약 국적이 다른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면 혼자 한국에 남겨진 배우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국인끼리 이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일 것입니다. 이는 국제이혼 사례에서도 다르지 않은데 다만 그 요건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실제 생활의 중심지, 일정기간 거주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 의해 이혼절차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국제이혼 사례에 있어서 국제사법 제3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 사례에서 재산분할을 할 때는 독립재산과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재산은 결혼 전 취득한 개인 자산을 뜻하고 공유재산은 결혼 후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독립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결혼 후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하는 부분은 결혼의 존속기간, 부부의 나이, 부부의 신체/정신 건강상태, 생활수준, 재산에 대한 기여도, 직장유무 등으로 만약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결혼생활 내내 별다른 수입 없이 전업주부였다 하더라도 내조를 통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해 재산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나라마다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거나 상대방이 재혼 혹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하기 전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만약 부부의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외국에 등기되어 있어 소유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한 경우, 재산을 찾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도 바로 집행할 수 없고 외국법원에 의한 판결승인을 받아 집행력을 취득해야만 집행이 가능할 수 있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얻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좋고, 외국에 있는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역시 외국 법원을 통해 보전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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