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건설산업



김재현 변호사




2018년 7월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됩니다. 이때 “1주일”이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고, 1주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1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던 기존 근로시간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 7. 1.부터 시행), 근로자 50 ~ 300인 미만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 50인 미만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하되,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1주일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2016년 기준 2,052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인데,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이 높은 자살률, 많은 산업재해, 낮은 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우리 국민과 건설업계를 비롯한 전 산업분야의 미래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내용과 현장상황의 상이 등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장마기간이나 혹한기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이나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소위 돌관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돌관공사가 제한되면 약정된 공사기간을 결국 준수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인력을 더 투입하더라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는 결국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공사 외에 이미 진행중인 공사들 중 1주 52시간 근로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예상하여 계약금액을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할 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들이 근로자를 충원하여 근로시간을 준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숙련 근로자들이 부족한 현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나 노임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로자, 발주자, 수급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제도시행 이후 많은 고충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고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조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주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자, 수급인(시공사), 발주자 각자와 건설업계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사회를 보다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부도 그러한 목표를 위해 의욕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정부와 건설업 구성원들이 다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여 이 제도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