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생일 이전 정년퇴직은 무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가합6458, 2016가합15414(병합) 정년확인


대법원은 6월 28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12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년이 되는 해 12월 말일 퇴직할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씨측 환경미화원들은 공단 고용내규에 따라 명시된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포함하여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등의 경우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단의 “상용직 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 12. 17. 노사합의를 통해 2016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1955년생은 1년, 1956년생은 1년 6월 연장하기로 하여 1956년생은 2016. 6. 30.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956년 7 ~ 12월생 직원들은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음에도 위 노사합의에 따라 만 60세가 되기 전 퇴직하게 되어 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는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은 정년이 되는 해의 연말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이 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2016년 6월 말일 정년퇴직은 무효이므로 원래 적용되었어야 할 인사규정 시행내규상의 연말을 정년퇴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연히 이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한 언론에 이 인사규정의 존재가 소개되지 않은 채 “정년은 만 60세 된 해 연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됨으로써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60세 되는 연말에 정년퇴직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 요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제1원고들은 아직 만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1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이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본문, 시행내규 제55조 전단에 따라 산정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6. 12. 31.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