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퇴직연금]



이상도 변호사




□ 기초사실 및 쟁점

원고는 A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에게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이라고만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퇴직연금 채권의 1/2부분에 관하여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고 전제한 후, ‘채무자가 주식회사 이사 등이라거나, 그 이사 등의 급여채권이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므로, 주식회사의 이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역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입법 연혁 및 그 문언상 ‘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결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이 그 임원들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임원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혹은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그 상계가 제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