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18. 5. 31.자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이상도 변호사
□ 기초사실
청구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10. 6. 18.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영선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의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이하 ‘시설·편의제공 조항’이라고만 합니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위 시설·편의제공 조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합니다)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심판대상 조항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라고만 합니다)
노동조합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론]
노동조합법(2010.1.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12.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유]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더라도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에 대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경우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며,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은 근로3권이 추구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인데, 이러한 협력적 노사자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④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3권의 보장이라는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반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인 운영비 원조에 관하여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어 궁극적으로 노사자치의 원칙을 실현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위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과잉금치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향후 입법 방향 및 법원 해석의 변화가능성 등
위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적어도 2019. 12. 31.까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운영비 원조는 가능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노동조합법이 2010.1.1. 법률 제9930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된 후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해오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해석에도 일응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하급심들도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조운영비를 지원받게 된 동기와 목적,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심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국회의 개정입법 전까지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응하는 것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위험이 있는바,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