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선 변호사
대한민국의 이혼 풍토가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을 20년 이상 지속했거나 65세 이상의 나이에서 이혼하는 황혼이혼률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07년 2만 5천여 건이던 황혼 이혼 건수가 2017년에는 3만 3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율을 보면 혼인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1.2%로 가장 많고 4년 이하가 22.4%로 그 뒤를 따릅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비중은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하면 과거 가부장적인 가정 분위기 속에서 남편의 폭언, 외도 등의 파탄 사유에 대해 참아오던 아내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들의 황혼 이혼 신청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의 황혼 이혼 신청 사유는 보통 집안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경우입니다.
물론 20년 이상 함께 해온 만큼 노년에도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황혼 이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재산분할'에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결혼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이혼 시 청산 및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있거나 혹은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주식,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가전제품 등은 물론 연금과 같이 차후에 받을 재산까지도 포함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특히 황혼 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다 보니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을뿐더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쌍방의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는 이혼소송 도중에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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