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기업결합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 2. 6. 공포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4. 8. 7.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의 확대

 

. 현행 공정거래법과의 비교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표와 같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 대상이 아닌 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업결합신고의무

주식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다른 회사와 신설ž흡수ž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PEF의 경우,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GP가 하므로, 최다출자자가 LP라고 하더라도 GP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

계열회사 간 임원 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영업양도(양도회사 자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

영업 양수도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 임대, 경영 위임, 영업용 고정자산 양도 포함)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양도회사 자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됨)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관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10 또는 제11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제3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제1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투자회사 등의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이상의 현행법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으로 i)PEF 설립, ii)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iii)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iv)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되는 회사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추가한 것입니다.

 

개정안

기업결합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PEF 설립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2]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1/3 미만)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겸임하는 다른 회사의 임원 수가 다른 회사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면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상법 제342조의2[3]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합병하거나 영업 양수도하는 경우

계열회사 간 합병(피합병 회사 자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

계열회사간 자본시장법 제1항 제3(합병)의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음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합병회사 자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이라면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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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의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만을 이르며, 유한회사 또는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합자회사인 PEF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조문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PEF 설립 시 기업결합신고 의무자인 GP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PEF 설립 시 GP에게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P의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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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결합신고 면제 적용 시점

 

개정안 부칙 제4, 5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전에 기업결합신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사유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업결합 신고 기한의 기산점(i.사전신고의 경우 의결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의결일 또는 계약 체결일”, ii.사후신고의 경우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기업결합일”)을 신고 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사유 발생 시점

사전신고의 경우

사후신고의 경우

PEF 설립

대규모회사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PEF 설립 관련 의결일

대규모 회사외의 자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주금 납입기일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1/3 미만)

없음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 의결된 날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

대규모회사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일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

계열회사 간 합병(피합병 회사 자체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

 

. 예상되는 주요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의 의의는,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 유형에 대한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줄이고, 기업결합 전체 신고건수(2022년 기준 위 면제대상 유형 기업결합신고 건수는 전체 기업결합신고의 42%에 해당)2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중요한 기업결합 사건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힌바, 중요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PEF를 이용한 투자구조에 있어서, PEF에 대규모 회사가 참여하였다면, PEF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심사(사전신고 대상이므로)[4]가 완료되어야만 PEF에 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고, 따라서 PEF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심사 일정에 따라 전체 투자 일정이 변동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PEF 설립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면, 이러한 투자 일정 변동 우려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렇지만 PEF가 다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3.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 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설 조항

내용

13조의2

(시정방안의 제출)

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신고 대상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간(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시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 내에 시정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방안을 제출한 자에게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이 조에서경쟁제한우려상태라 한다)를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2.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필요한 시정 방안을 적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있을 것

3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수정에 드는 기간은 제11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방안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시정조치 등)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 결합이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대하여 제13조의2 1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수정 된 시정방안을 포함한다)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진행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예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이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할 때 적용되는 신속간이한 절차를 하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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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간이심사대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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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개정 사항

 

개정안은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시스템을 통한 문서 제출, 송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였습니다(27조 제1항 제1호 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130조 제3항 후단 신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의 기준을 경제 규모 증가를 고려하여 현행 40억 원 미만에서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하였습니다(6조 변경, 공포일로부터 시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를 금지하였습니다(73조 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