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전성우 변호사
1. 문제된 사안
원고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 공사를 하청업체에 하도급 주었는데, 원고의 하청업체에 대한 추가공사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이유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계약금액 전액인지,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관련 규정
원사업자가 서면의 발급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관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법이 정한 상한금액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고, 여기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여기에서 ‘하도급대금’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3.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업체의 원칙적 연대책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4.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대법원은,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중 1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사업자 전원을 위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지라도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구성사업자 1인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역시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다. 이 경우 그 1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가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부적 채무 비율은 공동수급체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5. 이 판결의 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컨소시엄 개별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