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104246 판결
전성우, 김윤기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A건설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임.
- 피고는 하도급법 상 ‘발주자’로서 A건설사에게 공사를 도급함.
- 원고, A건설사,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8억원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함.
-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원고는 위 직불합의 8억원 중 3억원, 직불합의 이후에 진행한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2억원 합계 5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위 5억원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A건설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이에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금 중 미지급금 3억원,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한 직접지급청구금액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급업체들도 피고를 상대로 미수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 이에 피고는 A건설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억원 중 하자보수보증금, 공탁사무
법률자문 비용 등 기타 비용 합계 3억원을 제외한 6억원을 변제공탁(채권자 불확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5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2. 하도급법 상의 직접 지급청구권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임.
- 피고는 하도급법 상 ‘발주자’로서 A건설사에게 공사를 도급함.
- 원고, A건설사,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대금 8억원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함.
- 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원고는 위 직불합의 8억원 중 3억원, 직불합의 이후에 진행한 하도급
공사의 공사대금 2억원 합계 5억원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위 5억원 공사대금 미지급 상태에서, A건설사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 이에 원고는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금 중 미지급금 3억원,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한 직접지급청구금액 2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하수급업체들도 피고를 상대로 미수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 이에 피고는 A건설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9억원 중 하자보수보증금, 공탁사무
법률자문 비용 등 기타 비용 합계 3억원을 제외한 6억원을 변제공탁(채권자 불확지)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5억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2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금 중 미지급금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직접 청구가 가능한 다른 사유로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1호)를 두고 있고, 판례는 회생개시결정 역시 위 규정에 따른직접지급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불합의 후 미지급 공사대금 2억원 또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피고의 변제공탁은 적법한가
직불합의금 중 미지급금 3억원 변제공탁 부분은, 그 이전의 직불합의로 인하여 발주자의 A건설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변제공탁의 대상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2억원 변제공탁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은, 다른 하수급업체들도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바(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i) 현금 뿐만 아니라 보증서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부적법하여 허용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ii) 자동채권인 법률자문 등 비용반환채권이 수동채권인 A건설사의 피고에 대한 원공사대금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계할 수 없다(압류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이유로, 이 사건 피고의 변제공탁은 일부공탁으로 결과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미
원고와 같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에게 직불청구를 할 경우, 미수공사대금 모두가 직불합의가 되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직불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또는 오히려 그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라도 요건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가능한 빨리 직접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수급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보다 하수급업체의 직불청구 금액이 더 크고, 여러 하수급업체가 난립하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하수급업체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변제공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