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우 변호사, 이갑주 공인회계사
1. 취득세의 성격
판례는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2. 매매계약 해제 시 그 소급효가 성립된 조세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판례는 ‘이처럼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이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양도재산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따라서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주식의 양도가액이 줄어들게 되면, 당초의 신고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대금감액을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주권 등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여, 유통세인 취득세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3.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4. 당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되어 대금감액이 이루어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5.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
위와 같이 취득세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판례 입장에 대하여, (i) 취득세와 같은 유통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판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단말기 할인액(에누리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는 점(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ii) 같은 유통세의 일종인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판례가 ‘주식양도계약에서 정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나, 정산합의에 따라 당초의 매매대금이 일부 감액됨으로써 주식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36003 판결)을 등을 근거로, 매매계약 해제 등의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 입장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2018. 12. 17.자 법률신문 판례평석 ‘취득세 신고∙납부 후 매매대금 감액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유철영 변호사).
6.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
일응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i)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ii)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같은 특정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지방세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이 위헌, 위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현행 지방세법령 하에서는 판례의 결론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참고로, 같은 취지에서 ‘지방세법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이다. 실체법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지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절차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의 절차를 가지고 실체를 흔들 수 없다고 본다. 절차법에서는 실체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사실들이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들은 사후에 사정변경에 의하여 최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경을 가져와 최초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쌍방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의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TAXNET, 예규판례해설 ‘계약해제와 경정청구’[김태호, 인터넷 주소 : https://www.taxnet.co.kr/tax/
yepan2/YgPr_pHaesul_View.asp?mflag=1&naviNum=2&num=7853&sCheck=1]라고 하여,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견해도 소개드립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가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심도깊은 관심, 연구 및 논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