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 A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그런데, 위와 같은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근로자 A는 복직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 A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 없는 제도이고,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 비해 해고예고제도를 통해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私法上)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큰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결론
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고가 무효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 지급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쟁점이 있어 왔는데,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와 같은 일단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