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이상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근로자 A가 재직하였던 공기업은 성과상여금(이하 ‘경영평가 성과급’)을 매년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들 A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게 되었고, 실무에서는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정성이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경영평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법적인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법원의 경향에 변화가 있을지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