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전원합의체)



이유미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그 토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리 주체인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우수관 철거와 함께 그 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의 소유자로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도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

가. 쟁점과 전원합의체에서의 논의

이 사건의 쟁점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기존의 판례가 여전히 타당한지가 논의되었습니다.

나. 다수의견(10명) 및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다수의견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유지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논거로 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01 판결 선고 이후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는데,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 ‘무상으로 통행할 권한의 부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왔는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3명)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이유를 보다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i) 기존 판례 법리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으로써 유⋅무형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되는 사안에서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하는 법리로서 기능하여 온 점, (ii)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용⋅수익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사안에서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전체 법질서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 (iii) 확립된 판례 법리를 폐기할 경우에 발생하는 규율의 공백에 대하여 기존 판례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다. 반대의견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i)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이유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전부 폐기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관 조희대의 제1반대의견, (ii)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 있는 채권적인 행위’로 본 일부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대법원 판례 전부 폐기하여야 한다고 본 대법관 김재형의 제2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의미는 ‘행사의 제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위 법리에 관한 사안별⋅세부쟁점별로 흩어져 있던 판시들을 집약하여 (i) 판단기준과 효과에 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점, (ii) 물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제공한 경우 및 토지의 지하 부분을 포함하여 적용된다는 점, (iii) 인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인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 (iv)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시한(=객관적인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어 토지소유자가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예측불가능성, 당사자 이해의 중대한 불균형)에 관하여 판시를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i)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기준, (ii)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함께 고려하여야 할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신뢰가 침해될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