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철 중국변호사
중국 회사의 인감은 법인인감, 재무인감, 계약인감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인감, 재무인감, 계약인감의 기본적 모양은 비슷하고, 하단에 “재무”, “계약”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감들은 주관 부서인 공안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회사를 대표하는 인감으로서 관공서에 신청서를 내거나,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됩니다. 계약서 체결이 빈번한 회사에서는 법인인감 외에 별도로 계약인감을 사용하기도 하며, 계약인감은 주로 법무팀에서 보관합니다. 한편, 재무인감은 세무당국에 재무서류 등을 제출할 때 사용되는 인감으로, 주로 재무팀에서 보관합니다.
현재 중국의 공안기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하는 인감이 그 회사의 진정한 인감인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체결 때에 법인인감 또는 계약인감을 날인한 후에 그 옆에 법정대표인이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회사와 계약서 체결 시 보통 “서명날인”(签字盖章) 또는 “서명, 날인”(签字、盖章)을 계약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효력 발생 요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서명(또는 날인)만 있어도 계약서가 효력을 발생하는지, 아니면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석/논쟁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 최고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명날인”(签字盖章)은 서명 또는 날인 중에 1개만 있으면 되고, “서명, 날인”(签字、盖章)은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사용하는 인감이 그 회사의 진정한 인감인지에 대하여 공식적인 확인이 어려워 중국 회사 대표이사(또는 유권대표)의 서명도 같이 받는 것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또는 유권대표)의 서명만 받을 경우 중국 회사에서 대표이사(또는 유권대표)의 월권과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도 가끔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 회사의 입장에서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갖추어야 계약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명, 날인”(签字、盖章)을 요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